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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실종 선고 후에도 가능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by healmon 2025. 6. 23.

실종자 유족 안도! 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6월 22일,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한 예규를 개정하여, 6월 23일부터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실종 유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기존 문제는?

  • 실종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
  • 그러나 실종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법원이 실종 간주일(사망 간주일)을 예전 날짜로 정해
    → 이미 1년이 지나 서비스 신청을 못 하는 사례 발생
  • 예시: 실종 2017년 5월 1일 → 실종선고시 법원 산정 간주일 2022년 5월 1일 → 실제 선고된 날짜는 2025년 이지만
    →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1년 경과 → 신청 불가

✅ 변경된 규정 핵심

  • 기존 기준: 사망일(간주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변경 기준: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실질적 접근성 개선

📝 안심상속서비스란?

‘안심상속서비스’는 사망자·실종자 유족이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상속 재산 조회가 가능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입니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20종입니다:

  • 금융 예금, 보험, 증권
  • 부동산(토지·건축물)
  • 국세·지방세, 연금 등

📅 신청 기준과 방식

  • 기존: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 변경: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방법: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얼마나 달라지나요?

  • 실종 유족의 서비스 접근성 크게 향상
  • 기존에는 안 됐던 사례에서 실질 도움 가능
  • 재산 조회 실패로 인한 추가 행정 번거로움 최소화

📌 요약 테이블

항목 구 기준 신규 기준
신청 가능 기준 사망(간주일) 기준 1년 실종선고일 기준 1년
실제 사례 실제 신고 시점엔 1년 경과해 신청 불가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유예
신청 방법 동일 - 주민센터 / 정부24 동일

🎯 마무리 정리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 유족은 실종선고일부터 1년 이내에도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는 놓쳤던 재산 조회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종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번 제도 변경,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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