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하반기 정식 시행… 돌봄 제공자에 월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하반기 정식 시행, 아동 돌봄 제공자에게 월 최대 60만원 지원
경기도가 아동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온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회보장 제도로 전환됩니다. 지난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함에 따라 내달 2일부터 경기도 통합 민원 사이트 ‘경기민원24’를 통해 공식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과 기준, 그리고 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 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 공백이란 부모가 맞벌이, 질병,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 기간 동안 조부모, 이웃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지역사회 내 돌봄 제공자가 아동을 돌볼 경우 돌봄 제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돌봄 서비스 활성화와 안정적인 아동 돌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동이 있어야 하며, 돌봄 제공자는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이웃 등으로 제한됩니다. 양육자가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 위임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참여 시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은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아동이 참여하는 거주 시군에 신청하며, 돌봄 제공자의 위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성남, 파주, 하남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https://gg24.gg.go.kr/main/main.do
경기민원24
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
gg24.gg.go.kr
사업 배경과 제도적 안정성 확보
경기도는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수당의 효과와 문제점을 점검하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아동 양육 환경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합니다. 돌봄 공백 해소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인터뷰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사회보장사업으로 확정됨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양육 가족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및 참고 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내달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 및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은 앞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이므로, 거주 지역의 지원 가능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및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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