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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강력 폭염 대비 '취약층 냉방비·공사 중단' 긴급 대책 발표
healmon
2025. 7. 11. 21:49
경기도 폭염 비상! 취약계층 민생부터 건설현장까지 종합 대책 발표
118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경기도가 취약계층부터 건설현장, 이주노동자까지 폭넓게 보호하는 긴급 대책을 7월 11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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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에 냉방비 긴급 지원
-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 원 냉방비 지원 (총 200억 원 규모)
- 경로당·마을복지회관 등 8,800곳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15억 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포함되어,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공사 현장 작업 중단 기준 강화
경기도와 GH 발주 72곳 건설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오후 2~5시 작업 전면 중단입니다. 체감온도 33℃ 이상이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존 법규보다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옥외근로자 보호 장비 배포
건설·택배·논밭 노동자 등 옥외근로자를 위해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 장비 지원에 15억 원을 투입합니다.
4. 이주 노동자 맞춤 안전 지도
도내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을 대상으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휴게시설·냉방시설을 직접 점검합니다.
비상 근무체계로 전 시군 대응 강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1개 시·군과 함께 폭염 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했다”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
냉방비 혜택을 받을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고, 건설현장 관계자는 “작업 중단 기준이 명확해졌고 장비도 제공돼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 시군 및 건설협회와 협조해 민간 현장에도 이 기준 확대
- 장비 품질과 휴식 장소 구축 등 현장 운영 보완
- 폭염이 장기화되기 전 예방 중심의 교육·홍보 강화
맺음말
이번 폭염 대응 대책은 여름, 도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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