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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까지 안내
healmon
2025. 6. 26. 13:17
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전월세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경남도, 전월세 계약 시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해드립니다. - 1억 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2024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인가요?
이번 사업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경상남도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 대상: 경상남도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 계약 금액: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
- 지원 한도: 최대 30만 원
- 지원 주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 한정
- 적용 기준: 2023년 8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
✔️ 신청 방법은?
수수료 지원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이 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비대면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신청서 작성
접수처: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가능
📌 꼭 알아두세요!
- 소급 적용은 2023년 8월 1일 이후 계약분에 한함
- 계약일로부터 2년 내 1회만 신청 가능
-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지원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음
📞 문의: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홍보 강화에도 박차
경상남도는 더 많은 수급자가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무리 정리
경남도의 이번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혜택입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앞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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