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등
외국인-한국인 혼혈 자녀 이름, 이제 글자 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생신고 가능!
healmon
2025. 6. 25. 23:55
외국인-한국인 혼혈 자녀 이름,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2025년 6월 20일부터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 글자 수 제한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기존에는?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 제외 5자 초과 불가
단, 외국인 아버지를 따라 외국 신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예외 적용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 제외 5자 초과 불가
단, 외국인 아버지를 따라 외국 신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만 예외 적용
📌 달라진 점 요약
- 이제는 어느 쪽 부모가 외국인이든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이라면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 예: 알렉산드리아, 아름다운지수 등 길이가 긴 이름도 허용
- 부모 중 누구의 성을 따르든 제한 없음
📄 이미 출생신고했는데도 변경 가능?
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해당 이름을 정식으로 기록할 수 있어 자녀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이름이 국내 시스템과 맞지 않아 겪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규 개정은 법적으로도 포용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가정이 평등한 출생신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 대법원 관계자 언급
“개정 예규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름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개정 예규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이름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출생신고 방법은?
- 자녀가 등록된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출생신고
- 기존 출생신고자도 보완신고 가능
-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부서 방문
🧾 참고 링크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gubun=6&seqnum=2820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 보도자료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게시글 상세보기 표 제목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 가능 등록일 2025-06-24 조
www.scourt.go.kr
🔎 마무리
이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문화와 개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불필요한 제약 없이 아이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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