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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712명 어르신에게 5억 지원! 신청 방법·자격 총정리”

healmon 2025. 6. 19. 13:04

 

제주도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인고용촉진장려금’ 2분기 신청 안내

https://www.jeju.go.kr/index.htm

 

제주특별자치도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

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유일의 자체 사업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지급 현황: 총 330개 사업체, 712명 어르신 대상
지원 금액: 약 4억9760만 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란?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독자적 정책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에는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생형 고용 지원제도입니다.

https://www.jeju.go.kr/wel/sir/Senior/subsid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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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제주도 내 사업체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업체당 최대 5명(월 최대 100만 원)
  • 지원 주기: 분기별 신청 및 지급
  • 지원 직종: 아파트·건물 관리, 주방보조, 주유원, 어린이집 차량 운전 등 다양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체
  •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경과
  • 해당 노인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신청 방법 및 마감일

매 분기 5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 및 서류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 2분기 신청 마감일: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문의 및 자료 확인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120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어르신이 활약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고, 고용 사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노인 일자리, 경제활동 기회 확대로 연결되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제주도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는 지금 바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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