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자 유족 안도! 실종선고일 기준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행정안전부는 6월 22일,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기준을 개선한 예규를 개정하여, 6월 23일부터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실종 유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존 문제는?실종자는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어야 사망신고 및 안심상속서비스 신청이 가능그러나 실종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법원이 실종 간주일(사망 간주일)을 예전 날짜로 정해→ 이미 1년이 지나 서비스 신청을 못 하는 사례 발생예시: 실종 2017년 5월 1일 → 실종선고시 법원 산정 간주일 2022년 5월 1일 → 실제 선고된 날짜는 2025년 이지만→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1년 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