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안내|6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성남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세 환급금 수령 독려를 위해 2025년 6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청구 기한이 지나면 수령할 수 없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및 대상
- 운영기간: 2025년 4월 25일 ~ 6월 20일
- 대상: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수령하지 않은 납세자
💰 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 폐차 또는 명의 이전
- 📄 국세 확정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예: 종합소득세 환급 등)
📊 성남시 미환급금 현황 (2023년 3월 기준)
- 총 건수: 8,818건
- 총 금액: 약 4억 8,500만 원
- 10만 원 미만 건수: 8,090건 (전체의 약 91.7%)
대부분 소액이라 간과되기 쉽지만,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환급 안내 및 신청 방법
성남시는 환급 안내문을 우편과 KT 공공알림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며, 아래의 방법으로 비대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위택스(Wetax)
- 👉 스마트위택스 앱
- 📱 카카오톡 오픈채팅 활용
- 📠 팩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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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계좌 등록하면 자동 환급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매우 간편합니다.
⚠ 유의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납부일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조회 및 청구하시길 권장합니다.
📞 문의처
성남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성남시청
성남시청 메인
www.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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