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1인 소상공인 출산 지원 강화!
제주도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위해 출산 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출산 급여: 월 30만 원 × 3개월, 총 90만 원 지급
(※ 정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과 별도) - 대체인력 고용비: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 -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 지원
🧾 신청 조건
- 2025년 1월 1일 ~ 11월 30일 사이 출산한 1인 소상공인
-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자
-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
(창업 1년 미만 시 월 100만 원 이상 매출 증빙 필요) - 대체인력비 지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한함
+ 대체인력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 기간
- 출산급여·대체인력비: ~ 2025년 11월 30일까지
- 고용보험료 지원: 11월 접수분까지 (2026년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 정책 담당부서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eju.go.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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