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경제

장기 연체채권 소각, 도박업 포함? 금융위 입장 정리

healmon 2025. 6. 26. 13:36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 업종 제한 없다? 금융위가 직접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보도 이후, 업종 제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도박업·사행성 업종도 채무 탕감 대상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4일 관련 해명 자료를 통해 현실적으로 업종 구분은 어렵다는 뜻을 공개했습니다.

1. 금융위 공식 입장: “업종 따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단계에서 채무자의 업종을 1건씩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채무자 구제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개인채무조정기구나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도 업종 제한 없이 진행돼 왔다며, “채무자의 과거 직업이나 업종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달리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소각 기준은?

  • 대상 채권: 7년 이상 장기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의 개별 무담보채권
  • 심사 기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배드뱅크가 매입 후, 상환능력을 엄격히 평가하여, 지원이 필요한 채권만 소각
  • 1인당 채권 한도: 각 채권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각 가능, 그러나 여러 채권 합산 시 초과분은 3분기 내 추가 방안 수립 예정.

3. 업종 제한 없는 이유

금융위는 “업종 기준을 적용하려면 3,000개 이상의 금융회사 시스템을 모두 연동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절차가 지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박, 사행성 사업 등으로 벌어진 채무도 조건이 맞으면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금융위는 “채무조정은 업종이 아니라 상환능력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해명했습니다.

4.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

보도에서는 도박업자가 탕감받는 것을 비판하며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

금융위도 1인당 5,000만 원 초과 채권에 대해선 “형평성을 고려한 세부 방안을 3분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요약 정리

항목 금융위 입장
업종 제한 없음, 업종별 차별 없이 평등 적용
소각 대상 금액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심사 기준 상환능력 중심, 캠코 매입 후 심사
총채무 초과분 3분기 내 세부 기준 마련 예정
절차 현실성 업종 구분 시 행정 지연 우려

결과적으로, 업종 구분 없이 상환능력 중심으로 채무자를 지원하되, 형평성 보완책은 준비 중인 셈입니다.

6. 향후 일정

  • 2025년 3분기: 1인당 총채무 초과분에 대한 세부 방안 발표 예정
  • 이어 배드뱅크 설립 → 채권 매입 및 소각 절차 진행
  • 집행 완료 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결과 공개 및 평가 체계 마련

결론

금융위는 “업종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프로그램에서도 적용된 바 없다”며, 이번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업종이 아닌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형평성 논란이 존재하며, 초과분 처리 기준까지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는 3분기 이후 본격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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