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일시금) 제도는 사라지고, 앞으로는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될 전망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
- 의무화 대상: 모든 사업장 (단계별 확대 적용)
- 시행 방식: 기업 규모별 5단계 적용 (300인 이상 → 5인 미만)
- 근속 요건 완화: 퇴직급여 수령 기준을 '1년 → 3개월'로 단축
- 퇴직연금공단 설립: 430조원 적립금의 효율적 통합 운용 목표
퇴직연금공단 설립 검토
퇴직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처럼 공공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구로, 수익률 제고와 관리 효율성 제고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퇴직연금 상품을 운용하는 민간 금융기관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수고용직도 퇴직연금 혜택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퇴직연금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도입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푸른씨앗 기금과 연계하여 관리합니다.
근로감독관 1만 명으로 증원
현재 약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 인원을 2028년까지 총 1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 중 4,000명은 고용부 소속, 3,000명은 지자체 인력으로 충원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개편이 미치는 영향
이번 개편은 노동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장기근속 유도, 정부 차원의 기금 수익률 극대화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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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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