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임신·출산 부담 덜어준다
충남 천안시가 임산부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7월 11일 발표된 이번 조치는 출산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는 16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천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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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충남 최초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도입
천안시는 2023년 7월, 충청남도 최초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전·산후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기관 방문이 잦은 임산부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30만원을 지원했으나, 실제 임산부들의 의료 이동 수요를 고려해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준비됐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은?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신청 시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
- 지원 방식: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지역화폐)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사용 범위: 천안시 관내 택시 요금 결제 또는 자가용 유류비 결제에 사용 가능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임산부 교통비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에서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보조금24 | 정부24
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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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의사항: 다문화가정의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경제적 부담 줄이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천안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 확대를 통해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맺음말
출산율 감소와 육아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 앞으로도 임산부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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