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와대 타운홀 브리핑1 1년 성실 변제하면 개인회생 기록 삭제! 소상공인 금융불이익 개선된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기록, 1년 성실 변제로 조기 삭제된다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신용정보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회생 공공정보 조기 삭제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8일 개최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후속 대책입니다.https://www.fsc.go.kr/index 금융위원회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www.fsc.go.kr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을까?기존에는 소상공인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회생개시 결정 이후 최대 5년간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돼 신용카드 발급, 소액 대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랐습니다.지난 7월.. 2025.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