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맹견 사육허가제 본격 시행…기질 평가 7월부터 시작
경상북도는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본격 시행한다고 6월 23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맹견 보호자에게 책임 있는 사육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맹견 사육허가, 왜 필요한가?
맹견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맹견 사육을 허가제로 전환, 사전에 기질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 사육 허가 신청 요건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동물등록 완료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완료
-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기질 평가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 및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기질 평가위원회’가 기질 평가를 실시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육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대상 맹견은?
다음 5종의 맹견 및 그 잡종견이 해당됩니다:
- 도사견
-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사육허가 기한 및 벌칙
- 사육 허가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질 평가 장소 및 일정
올해 기질 평가는 반려인 편의를 위해 주말 총 18회 운영되며, 안동과학대학교 실내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https://www.asc.ac.kr/asc/index.do
안동과학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www.asc.ac.kr
📊 지난해 평가 현황
- 총 6회 평가 진행
- 21마리 맹견 사육 허가
🗣️ 경북도의 당부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맹견 사고 예방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보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0월 26일까지 허가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도민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 내용 |
---|---|
기질 평가 시작일 | 2025년 7월부터 |
사육 허가 마감일 | 2025년 10월 26일 |
대상 견종 |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계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 |
벌칙 | 허가 없이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경북도가 선도하는 맹견 사육 안전관리 강화 제도. 반려견을 사랑하는 모든 보호자 분들은 이번 제도 시행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질 평가와 사육 허가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경북도청, 경상북도, 경북, 도청, Gyeo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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