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 시작! 대상자·상환방법 총정리
국세청은 2025년 4월 23일,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중, 일정 소득을 넘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상환 통지 대상 및 산정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환기준 소득(연 1,752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 금액의 20% (학부생), 25% (대학원생)를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산정
단, 본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 후 통지됩니다.
💳 상환 방식은 3가지!
상환 대상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 통지된 계좌로 6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 원천공제: 회사에서 월급에서 12개월 나눠 공제
- 소액 상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 납부
⛔ 상환 유예도 가능해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최대 2년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최대 4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PC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납부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마무리
학자금 상환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정확한 안내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