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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 시작! 납부 대상·방법·유예 총정리

healmon 2025. 4. 25. 12: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통지 시작! 대상자·상환방법 총정리

국세청은 2025년 4월 23일,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의무상환액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중, 일정 소득을 넘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돕는 정부 제도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ICL)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상환 통지 대상 및 산정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환기준 소득(연 1,752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초과 금액의 20% (학부생), 25% (대학원생)를 기준으로 의무상환액 산정

단, 본인이 이미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 후 통지됩니다.

💳 상환 방식은 3가지!

상환 대상자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 미리 납부: 통지된 계좌로 6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 원천공제: 회사에서 월급에서 12개월 나눠 공제
  • 소액 상환: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일 경우, 전액 일시 납부

⛔ 상환 유예도 가능해요!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 최대 2년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최대 4년

학자금 상환 누리집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바일·PC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납부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마무리

학자금 상환은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재정 건전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정확한 안내와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

 

상환의무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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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 국세청 취업

www.kosaf.go.kr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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